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설계용역을 발주받아 이를 수행하였으나, 그 용역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순번 용역내용 약정용역비 (부가가치세 포함) 미변제액 (부가가치세 포함) ① C 현상설계 조경설계용역 11,000,000원 5,500,000원 ② D 가군(A-1.2.3.4) 설계경기 조경설계 현상 22,000,000원 22,000,000원 합계 33,000,000원 27,500,0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3]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피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채무는 피고가 아닌 용역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자이던 E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항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 점이 인정되고 그 대표자 변경은 원고의 청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대금은 현상설계 당선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현상공모에서 모두 낙선한 이상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하면 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대금 중 50%가 현상공모의 당선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용역대금 미변제액 27,500,000원에서 원고가 추가로 수령을 자인하는 1,000,000원을 공제한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