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3916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경 주식회사 홍성건설로부터 대구 중구 B빌딩의 신축 전기공사를 하도급받고, 그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위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배전반, 자동제어장치 및 점멸기 등을 제조하고 있는데, 2012. 8. 20. 업체명을 C, 공사명을 B 현장, 공급가액을 86,708,790원으로 하고 전기판넬 등을 공급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C의 대표이사 E은 위 견적서에 “B빌딩 시공책임자 확인함. 결정금액 86,000,000원. 2012년 8월 31일”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원고는 위 견적서에 기재된 전기판넬 등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2. 8. 30. 5,500,000원, 2012. 9. 30. 5,500,000원, 2012. 10. 25. 16,500,000원, 2012. 12. 30. 67,100,000원으로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28. 11,000,000원, 2012. 11. 2. 11,000,000원, 2013. 3. 2. 11,000,000원, 2013. 10. 16. 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 3. C와 사이에 위 전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35,000,000원, 공사기간 2012. 7. 20.부터 2013. 1. 30.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전기판넬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 및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전기판넬 등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하 '3자간 직불합의'라 한다

, 그에 따라 원고는 위 물품을 공급하면서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대구은행계좌로 위 물품대금의 일부를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6,000,000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