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경 주식회사 홍성건설로부터 대구 중구 B빌딩의 신축 전기공사를 하도급받고, 그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위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배전반, 자동제어장치 및 점멸기 등을 제조하고 있는데, 2012. 8. 20. 업체명을 C, 공사명을 B 현장, 공급가액을 86,708,790원으로 하고 전기판넬 등을 공급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C의 대표이사 E은 위 견적서에 “B빌딩 시공책임자 확인함. 결정금액 86,000,000원. 2012년 8월 31일”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원고는 위 견적서에 기재된 전기판넬 등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2. 8. 30. 5,500,000원, 2012. 9. 30. 5,500,000원, 2012. 10. 25. 16,500,000원, 2012. 12. 30. 67,100,000원으로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28. 11,000,000원, 2012. 11. 2. 11,000,000원, 2013. 3. 2. 11,000,000원, 2013. 10. 16. 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 3. C와 사이에 위 전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35,000,000원, 공사기간 2012. 7. 20.부터 2013. 1. 30.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전기판넬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 및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전기판넬 등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하 '3자간 직불합의'라 한다
, 그에 따라 원고는 위 물품을 공급하면서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대구은행계좌로 위 물품대금의 일부를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6,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