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20나20243
손해배상(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이...
이유
1.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이 참가하려는 이 법원 2019나2005442 손해배상(기) 사건은 2020. 4. 9. 변론이 종결되었고, 2020. 4. 24.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20. 5. 21. 확정되었다.
②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은 2020. 5. 20. 위 사건에 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았다.
2. 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