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06:43경 시흥시 D호텔 앞 택시 승강장에서, 위 택시에 피해자 E을 손님으로 태워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를 세워달라,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모르고 내가 가지고 왔으니 택시에서 내려서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를 전해주고 금방 돌아오겠다, 가방을 두고 내릴테니 그때까지 맡아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알겠다”라고 승낙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 에어워크 가방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축구 반바지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하차하여 여자친구에게 간 사이에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문자수신 내용 자료 제출)
1. B 차량배정판 현황 사진, 타코미터 기록, 배차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두고 내린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 사실과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2018. 3. 14. “전 사원 공지사항입니다.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정식 요청이 있어 13일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중 D호텔 건너편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시거나 운행하신 분 계시면 연락 바랍니다”라는 택시회사의 공지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B에 방문하여 B 차량배정판 현황사진과 타코미터 기록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