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 22.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2. 10. 5. 19:1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에 있는 안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운행하는 D 그랜져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9-5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비상등 스위치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깜박이를 켜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안경과 시가 7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러뜨린 후 택시 밖으로 던져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안경 및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려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70만 원 상당의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5.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623에 있는 하나로 약국 앞 편도 2차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