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16. 00:05경 술에 취해 피해자 B(53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제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상한 길로 왔다고 시비를 걸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과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을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