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27. 21: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1 삼성홈플러스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여, 4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중, 의왕시 소재 청계톨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아는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야 씨팔년아 죄회전 해야지 왜 안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핸드폰을 빼앗으며 손으로 핸드폰 액정을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눌러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