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광주시장은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5. 2. 11. 광주시 고시 F로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 G 답 2,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광주시 H 일원 494,727㎡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광주 D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D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광주시 H 일원 면적: 494,72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I 건설에 따른 역사 주변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수립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광주시장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도시개발구역지정일~환지처분예정일 시행방법: 혼용방식(구역분할)
나. 피고 경기도지사는 2015. 9. 25. 경기도 고시 C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이하 ‘이 사건 ①처분’이라 한다)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수용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다. 피고 광주시장은 2016. 9. 9. 광주시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을 495,545㎡(818㎡ 증가)로 변경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을 고시(이하 ‘이 사건 ②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①처분과 통칭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