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망 F(G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각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부본, 2014. 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각 집행관 송달보고서의 각 영수인란에 각 피고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각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각 서명날인거부라고 인쇄되어 있으나, 한편 위 각 송달보고서의 참고사항란에는 “현 거주자 H(45년 이상거주)에게 문의한 바 수취인을 전혀 모르며 동 소 거주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여 송달불능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피고들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송달이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