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물류창고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육상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C은 원고 회사, D은 피고 회사의 각 대표자이다.
나. 위 C과 D은 2018. 3. 20. E로부터 ‘C과 D이 의류를 담보로 E에게 500,000,000원을 월 2% 이자 약정 하에 변제기를 2018. 7. 21.로 정하여, 변제기일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된 의류의 소유권을 D, E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담보차용계약서(갑 제1호증)을 작성받고, E에게 각 250,000,000원씩 합계 5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다. E는 원고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 의류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팔아 그 수익금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의류 판매가 부진하여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E는 C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의류를 다른 판매업자에게 일괄 매각해서 대여금을 변제할테니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여 C은 이를 허락하였다. 라.
한편 E로부터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D이 C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C은 2018. 7. 21. C이 대표로 있는 원고 회사 계좌에서 D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E는 2018. 8. 27.경 D에게 대여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D은 이를 원고 회사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바. 그 후 E는 C에게는 빌린 25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지만 D에게는 위와 같이 변제한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