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53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100,000,000원을 투자해달라. 현재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곧 출시 예정이므로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5. 8.경 게임을 출시하여 바로 원금 100,000,000원 및 수익금 50,000,000원을 주고, 2015. 11.경에는 지분 2%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발하던 게임은 3-4개월 안에 출시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게임은 현재까지도 출시하지 못하였으며, 2015. 8. 1.경부터는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 합계 약 2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게임을 출시하지 않고는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등 2015. 8.경까지 게임을 출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이 곧 출시된다.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6. 6. 30.경까지 변제하겠다. 어머니가 500,000,000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니 변제기까지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항 기재와 같이 곧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