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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3 2015가단215693
주권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에게, 피고 B은 별지 1 주식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 2 주식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D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D가 원고에게 2015. 5. 2.까지 원금 25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6. 9. 2.까지 원금 250,000,000원과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라고 한다). 나.

원고, 피고 D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피고 D가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만일 2015. 5. 2.까지 25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되, 대여원리금을 전부 상환함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3. 피고 D 명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2. 3. 원고에게 별지 1 주식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C도 2015. 2. 3. 원고에게 별지 2 주식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 D는 원고에게 2015. 5. 2.까지 2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 D는 주권을 발행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1 피고 B, C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각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B, C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주권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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