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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63
특수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21 세) 이 피고인이 교제 중이 던 여자친구와 피고인 몰래 만 나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 혼 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8. 28. 02:3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가 위 식당에 갈 때까지 피해자를 잡아 두라 고 하였다.

피고인

B는 친구인 G과 함께 위 식당으로 가 피고인 B는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다음 “ 니 와 그 랬 노, 그 동안 형 (A) 가 챙겨준 것이 얼마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형에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잠수를 타면 되냐

” 고 하고, 식당 영업이 끝나

피해 자의 여자친구가 챙겨 가지고 나온 피해자의 지갑과 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받고, 그 무렵 친구인 H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에 도착하였다.

약 20분 후 제일 늦게 친구인 I 과 위 식당 앞에 도착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린 후 장소를 이동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자신의 J 포드 토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앞장서고, 피고인 B는 위 K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로, 위 G 과 위 I은 피해자가 타고 온 L 로 체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같은 날 04:00 경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남항 대교 밑 공사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위 K 과 위 G, 그리고 위 I를 그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A의 위 승용차 뒤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꺼 내들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공사장 공터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 형이 누 군지 모르지, 오늘 누 군지 보여줄, 무릎 꿇어 ”라고 하고, 피고인 A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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