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합1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66』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F은 친구 사이이고, G(G 은 해당 범죄사실의 공범인 공동 피고인으로 이 판결 선고 일일 2018. 2. 7.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함) 은 위 사람들의 동네 후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네 선배이며, 피해자 H(15 세), 피해자 I( 여, 13세) 는 피고인들과 G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

A는 동네 후배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 준 뒤 20~30 배에 이르는 이자를 요구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여성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 매수 남을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여 미성년자임에도 구속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등 주변 청소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 A와 행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와 G, F, J는 각자 피해자 H에게 5,000원 ~ 1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 주거나 담배, 먹을 것 등을 사 준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 H에게 20 ~ 3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H는 피고인 A와 G, F, J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해 다니고 있었다.

1. 피고인 A와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2017. 6. 18. 16: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G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 H(15 세) 가 빌린 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4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