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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4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70( 피고인 A, B)]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B은 2015. 8. 24. 03:20 경 서울 성북구 F 앞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G( 남, 26세 )를 불러 세워 왜 쳐 다보 냐며 시비를 걸 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이에 피해 자가 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10 만 원 있느냐,

카드에도 돈이 없느냐,

어디 묻어 버릴까 ”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치거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가족관계를 물어본 후 신상을 모두 파악했으니 신고 하면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44( 피고인 B, C)] [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H, I은 동네 친구 사이로서 자신들보다 어린 학생들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J(16 세), 피해자 K(15 세), 피해자 L(16 세), 피해자 M(15 세), 피해자 N(15 세), 피해자 O(14 세) 은 경기도 남양주시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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