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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8107
동업관계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6. 1.부터 전남 영광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D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7. 1. 남편 E 명의로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영약정서(이하 ‘이 사건 운영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장례식장 운영약정서 1장 운영

2. 원고와 E은 같은 비율로 공동출자(인력, 금전)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한다.

3. 운영 일자 시작은 2005. 6. 1.부터 시작하여 향후 10년(2015. 6. 1.)으로 만기일을 정한다.

상호 간의 의견 조율로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2장 재정

2. 이 사건 장례식장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익 금액을 원고와 E이 1/2씩 가진다.

4.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 주장은 공동 합의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처분한 다음에 처분한 가격의 1/2만을 주장할 수 있다

(본 계약 당시 출자한 금액의 액수는 효력이 없다). 나.

피고는 2005. 7. 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장례식장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장례식장은 원고와 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5. 6. 1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6189호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장례식장의 분할을 구하는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5. 6. 1. 이 사건 장례식장 운영약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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