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와 C은 2013. 6. 21. 피고에게,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00,000원, 기간 2013. 6. 21.부터 2018. 6. 21.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보증금 중 7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 영업을 위한 실내건축 공사비용 50,000,000원 및 안치실 안치냉동구 설치비용 20,000,000원을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임차보증금의 지급 1) 피고는 2013. 6. 21. C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O)에 2013. 7. 3. 200,000,000원, 2013. 8. 9. 180,000,000원 합계 3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3. 7. 9. G을 운영하는 P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의 내부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70,000,000원에 도급한 다음, 2013. 7. 10.부터 2014. 4. 26.까지 위 공사대금 27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Q을 전문경영인으로 고용하여 2013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1) 이후 C의 채권자 H의 신청으로 광주지방법원 I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K, J(이하 ‘K 등’이라 한다
)은 2015. 8. 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다음, 2015. 8. 20. 이 사건 장례식장의 점유자 Q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L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2015. 9. 3. 원고와 C에게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장례식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임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