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41번길 앞 편도 3차로를 어린이대공원역 쪽에서 건대입구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에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답서(D)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