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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의 지시를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입금 받은 후 인출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이다.

‘D’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1. 9. 경까지 사이 ‘D’ 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D’ 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사용하는 통장의 잔고를 비우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 는 제안을 수락하면서 ‘D ’에게 그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E) 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D’ 의 지시를 받고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의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1. 6. 10:4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영등포 영업점 G 대리이다.

이율 4.5% 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먼저 기존에 있던 피해자의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A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해라.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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