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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7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제 9회 공판 기일에 검사의 2017. 9. 4. 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피고인은 2014. 3. 24. 경 피해자 B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가 지나 그 반환을 요구 받자, 2014. 12. 1. 경 인천 남구 C에서, 위 2,500만 원 중 약 1,2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에게 ‘2015. 3. 1. 까지만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면 아내의 가게를 처분한 대가로 나머지 차용금 1,31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내로부터 그 가게 처분의 대가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캐피탈 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아내로부터 가게 처분의 대가를 받더라도 이를 그 대출금 이자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제기를 연장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위 나머지 차용금 1,31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 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위 1,31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2015. 3. 1.까지 변제기를 유예 받음으로써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순 번 17의 경우 B의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공정 증서, 거래 명세표,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순 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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