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61897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D( 개 명 전 E) 의 돈을 포함하여 피고들에게 2010. 1. 경부터 2010. 2. 경까지 5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2010. 3. 2. 경 액면 금 3억 2,500만 원 및 2억 원의 각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가 2010. 9. 9. 경 이자를 포함하여 6억 원을 2011. 2. 28.까지 연대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에 기초한 각서 금 청구. 원고가 D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장에 첨부된 양도 통지서의 송달로 양도 통지를 갈음함.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