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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5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외자유치에 성공한 적이 없고 1억 달러를 갖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15.경 서울 중구 C빌딩 4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외자유치에 성공해서 국내로 1억 달러(한화 1,500억 원)를 자기 통장으로 갖고 있다. 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재정부, 한국은행을 통해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한번만 도와주면 크게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09. 12. 15. 300만 원, 2010. 1. 19. 200만 원, 같은 해

1. 25. 300만 원, 같은 해

2. 16.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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