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C, D, E와 함께 C의 사업 계획 하에 D, E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조직을 구성하기로 하여 사단법인 F 및 법인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사업 시행 목적으로 그 산하 자회사 주식회사 G를 설립하기로 협의하고, 2012. 2. 24.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2012. 6. 29. 사단법인 F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 F의 수석부회장으로 위 법인 및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G 자금 집행을 비롯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사단법인 F 광주, 전남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H과 광주광역시 지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 광주은행 (I)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위 사단법인 F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피고인이 사단법인 F에서 탈퇴하고 사단법인 F 설립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H으로부터 위 지부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300만 원에 대한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사단법인 F 수석부회장으로서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J) 계좌의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3. 2. 4.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402호 사단법인 F 사무실에서, 위 H에 대한 해약환급금 300만 원을 위 계좌로부터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이 사단법인 F에 송금한 300만 원을 사단법인 F 및 주식회사 G 공동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숙소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주식회사 G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결국 변제와 다르지 않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