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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4 2016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E 건물, F 호 소재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딸 H 명의로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I 건물, J 호에 있는 사단법인 K( 이하 ‘K ’라고 한다) 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C은 고양시 일산 서구 L 건물, M 호에서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O 사업 개요 고용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 한다) 은 2011년부터 O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자체 교육 인력ㆍ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대기업 및 사업자단체 등 운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훈련센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공단이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비 ㆍ 장비 비 ㆍ 인건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기준으로 151개 운영기관에 약 1,314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컨소시엄 운영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의 20% 이상을 운영기관이 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3. 피고인 A, B의 2011년 입찰 방해 K는 2011. 6. 3.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영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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