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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551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9. 0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25세), 피해자 E(여, 24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 D이 피해자 E을 편들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 부위를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계속해서 깨진 맥주병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 죽여버린다! 디졌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사건발생 당시 E 피해사진, 각 진단서(D, E), CCTV 캡처사진 및 백업 CD, 피해사진(D, E, A), 119 구급활동 일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싸우던 중 화가 나 머리로 맥주병을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깨진 맥주병을 들고 D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E과 F이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자기 머리로 맥주병을 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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