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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1:10 경 수원시 팔달구 C,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53 세)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반말을 하고 술을 따 르라고 손가락을 까닥거리고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동료가 피고인을 말리며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깨진 맥주병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약 30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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