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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노199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가.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설비기사, 피해자 B(57세)은 C 모텔 업주이다’를 ‘피고인은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C 모텔 업주이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설비기사, 피해자 B(57세)은 C 모텔 업주이다’를 ‘피고인은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C 모텔 업주이다’로 변경하는 이외에 원심판결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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