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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노3653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 부당) 원심 형량들(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제1 원심 공소사실의 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9.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를 ‘피고인은 2004.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09.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증거요

지란에 '1. 대전지방법원 2004고단2253, 2786(병합) 판결문, 사건검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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