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3~5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정당하고,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 및 자료 등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