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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16. 9. 9.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E 사장인데 3,900,000원을 보내주면 컨베이어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베이어 기계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나는 E를 운영하는데 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해주면 2015. 11. 4.까지 고구마분쇄기를 제작,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구마분쇄기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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