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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2 2017고단2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4. 2. 27.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경 화상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및 같은 F에게 “ 평택시 G에 있는 H 공장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청을 주겠으니 우선 계약금 조로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5. 1.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10. 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고철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많은 상태로 일주일 후 고철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 (K) 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2015. 3. 27.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 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폐기 철을 1억 8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1억 5천만 원은 형에게 빌려서 확보하였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주일 내로 한국 전력 공사에서 고철이 나오니 그 고 철로 3,0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 철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고 형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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