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8』 피고인은 2018. 10. 2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기계설계용역 및 제작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압출성형기, 컨베이어, 커팅나이트&컨베이어 제작 도면 용역을 400만 원 받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내 제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약속대로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851』 피고인은 2018. 7. 16.경 인천 동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서 “환경 관련 기계를 설계한 실적이 많이 있으니 1,1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수처리공정 설계용역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이고, 위와 같은 기계 설계의 경우 기계 설계와 전기제어설계가 결합된 것이라서 2인 이상의 설계자가 필요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회사는 1인회사로서 위와 같이 설계용역대금을 받더라도 설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83』 피고인은 2018. 12. 4.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