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우리자산운용”을 삭제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3, 24행을, “2) 한편 피고가 원고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하여 2008. 4. 23.경 제공한 투자 대상 물건설명서(갑 제5호증 중 을 제6호증의 2와 중복되는 부분 및 을 제6호증의 2, 이하 ‘물건설명서’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8 내지 27행 부분을 삭제하고, ④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2행의 “부동산의”를 “부동산의 매각”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같은 투자자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펀드 설정 단계에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롯데시네마의 입점 여부, 차입 조건, 매매대금에 관한 잘못된 정보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신탁약관에 따른 투자원금 50억 원과 연 3.14%의 비율로 계산한 일실수익 713,167,123원을 더한 5,713,167,123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4,703,365,184원(중도환매수령금 및 분기별 확정수익 수령금)을 차감한 1,009,801,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물건설명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롯데시네마가 입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점계약과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번복의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