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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3다5476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할 때에 투자신탁재산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① 이 사건 펀드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대상이 해외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직접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할 때에 이 사건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이 사건 개발사업에 존재하는 건설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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