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010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 판결문의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피고 E”을 “제1심 공동피고 E”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쪽 1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하고, 13쪽 19행의 “26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0쪽 21행, 11쪽 5, 8행, 17쪽 20행의 각 “AA”을 모두 “N”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4쪽 7, 8행의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뒤에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제1심 증인 AF의 증언”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F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