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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7나669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멍 B’를 ‘망 B’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을 삭제하고, 같은 쪽 제9행의 ‘거.’를‘ 하.’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 12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하고, ‘갑 제10호증,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부터 제8행의 ‘인수되었다.’까지를 ‘설령 망 B가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망 B와 C의 ‘E주유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었는데, ‘E주유소’가 2013. 8.경 폐업하여 위 채무는 망 B와 H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고, 이후 다시 L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 18행의 ‘N에서 망 B와 H로, 그 후 L로’를 ‘C에서 망 B와 H으로, 그 후 L으로’로 고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직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3,000여만 원의 대출금 채권은 I의 L에 대한 채권일 뿐, 피고의 망 B에 대한 채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될 수 없고, H의 피고에 대한 기존 구상금 및 차용금 채무는 2015. 6. 16.자로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망 B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또한 그 무렵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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