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출마한 D정당 E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 2층 위 E 선거사무실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48,000,000원이고, 제한액의 200분의 1인 24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면 아니 됨에도, 선거비용으로 49,793,090원을 지출하여 그 제한액을 1,793,090원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수사보고(선거비용 수입ㆍ지출부)
1.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발장
1.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1.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액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구의회의원 선거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초과지출 허용한도인 240,000원(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의 약 7배에 이르는 약 1,800,000원을 초과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 다만, 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