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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1.28 2014고합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C시장 후보자인 D의 회계책임자였던 자로서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C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 24. 위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141,000,000원으로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선거운동용 의류비, 선거벽보 제작비 등 선거비용으로 총 155,106,430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제한액의 200분의 1(705,000원) 이상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초과액 14,106,430원)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1.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서, 취임동의서, 선거비용 지출액 약정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 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액을 제한하고 있는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관련 회계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무경험에서 비롯된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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