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나395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12행 및 제5면 제16행의 각 “감정인”을 “제1심감정인”으로 고치고, 제3면 제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중단 지시로 부득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일 뿐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는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라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설령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당연히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1, 2차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후 진행 경과, 공사비와 관련한 원ㆍ피고 사이의 분쟁의 내용,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뒤 원고는 C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잔여공사 등을 완성하였는데 C은 당초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를 제쳐 두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 등을 직접 도급주어 진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와 C 모두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 또는 C에게 잔여공사 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