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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나21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도급받은 양양국제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07. 12. 20.부터 2008. 12. 30.까지, 공사대금 9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액면금 합계 9,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각 약속어음은 2008. 10. 31.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에어컨 설치를 위한 기초 천공작업 등을 시공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원도급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중단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 요구를 수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존에 투입한 인력과 장비 일체를 철수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 제주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기성고율 2% 정도의 공사를 한 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설령 합의해제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의 일이 완성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9,000만 원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2,400만 원{기성고율을 2%로 산정하면 1,820만 원(= 9억 1,000만 × 2% 이 되나, 피고가 자재구입을 위해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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