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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3가합171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1,438,56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31,438,5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바, 망인이 2001. 6. 12. 사망하고 망인의 처이자 원고들 및 피고의 모인 F가 2003년경 사망하여, 원고들 및 피고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4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경기 가평군 G 답 410㎡, H 대 860㎡, I 전 2,16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 및 피고는 2011. 10월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의 소유로 하고, 원고들은 위 각 토지를 상속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6.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1. 30.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042,132,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2. 4. 55,000,000원, 2013. 2. 13. 726,599,000원, 2013. 4. 9. 260,533,000원을 각 송금받아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이익을 상속분대로 동일하게 배분하겠다고 약정하여 이를 믿고 세금감면혜택 및 토지처분을 위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150,688,558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1,0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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