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E은행 통장(G)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E은행 통장(F)에 관한 금지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들 역시 반소를 모두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중 E은행 통장(G)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금지청구와 당심에서 이와 선택적으로 추가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금지청구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6면 “1. 기초사실” 부분) 중 제6면 제8행의 “이하 ‘이 사건 각 통장’이라 한다.”라는 부분을 “이하 계좌번호 G 통장을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라고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 사건 통장의 명의인을 이 사건 제2표장(‘H’ 이 포함된 ‘C단체’으로 하였고, 피고 C단체은 이 사건 통장을 통하여 도장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납부받고 있다.
이처럼 피고들이 이 사건 통장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이 사건 제2표장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원고들 주장의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통장 자체의 명의인란에 ‘C단체’이라고 표시한 것보다는 금융계좌의 명의를 ‘C단체’으로 표시한 것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