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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76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공인 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F 전세금 돌리도 ’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이를 위 사무소 창문에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위력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1. 26. 경 피해 자의 사무소 앞에서 ‘F 전세금 돌리도 ’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기만 하였을 뿐 ‘F 공인 중개사 사무소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질 부동산 중개업자 다’ 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소리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최초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위 주장과 함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등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명예훼손의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중 ‘F 공인 중개사 사무소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질 부동산 중개업자 다’ 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소리쳤다는 점은 업무 방해의 점과도 관련이 있고,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 부산광역시 수영구 B 빌라 303호를 피해자 C( 여, 56세) 의 중개로 D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2014. 1. 26. 경 D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중 미지급 월차 임 800만 원 등을 공제한 1,000만 원만 돌려받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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