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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03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30. 경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대구 동구 C 아파트 상가 104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하자 부분 고지의무 불이행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공인 중개사 D은 C 아파트 202동 703호 매매계약 물건 하자 부분 고지의무를 불이행하고 계약서 작성 후 수리를 해 줄 수 없다 하여 계약은 무효화 되었으며, 계약자 A에게 2천만원 반환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행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 피켓을 이용하여 1 인 시위를 하도록 하여 공인 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집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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