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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5933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3. 주식회사 C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9,405,000원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무렵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가 2011. 5. 27.경 피고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2.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25173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에 따라 9,405,000원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서에 양도인 주식회사 C 납세증명서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적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양도인 C의 납세증명서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로서 반대급부의 기재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건 없는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른 반대급부의 적법한 기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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