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5933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3. 주식회사 C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9,405,000원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무렵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에 따라 9,405,000원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서에 양도인 주식회사 C 납세증명서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적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양도인 C의 납세증명서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로서 반대급부의 기재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건 없는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른 반대급부의 적법한 기재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