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D건물 508호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2014고단283】 피고인은 2012. 4. 18.경부터 2013. 7.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6월 임금 843,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내지 6, 10, 12, 14 내지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등 합계 105,131,226원 185,269,486원 -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R, S, T, U, V, W, X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80,138,260원(= 3,078,156원 13,319,404원 14,524,546원 23,556,890원 10,382,193원 6,941,423원 8,335,648원) 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3】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7. 임금 1,775,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 27,049,23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F, G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액이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