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단4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빌딩 7층에 있는 (주)K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31.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L의 2013년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3,411,492원 및 퇴직금 2,681,670원, 2012. 7. 30.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한 M의 2013년 10월 및 11월 임금 합계 3,445,676원 및 퇴직금 2,372,5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진술서

1. H 외 8명의 진술서 중 M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금 합계 4,603,420원, 해고예고수당 2,180,700 및 퇴직금 3,704,93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2, 3, 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81,679,43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4. 3. 24. 피해자 E, D, F, 2014. 3. 27. 피해자 H, I, 2014. 3. 28. 피해자 G, B, 2014. 5. 19. 피해자 C 각 처벌 불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