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7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8. 1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주)한국선재 앞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강변대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4,214,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