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8. 1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주)한국선재 앞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강변대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4,214,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