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8.28 2012고단5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2. 5. 13.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사거리를 동원로얄듀크 앞에서 을숙도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화물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및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