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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47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71]

1.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5. 7. 15. 19:40 경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기명 날인을 받기 위해 “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및 “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자세히 읽어 보겠다면서 서류를 건네받은 뒤 이 서류들을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 소인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 고단 6366]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14:2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99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E 사무실에서, 같은 날 오전에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수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상대방은 귀가하고 나만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억울하다 ”며 소리를 지르고, G이 술을 마시고 온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권유하자 자전거 헬멧을 책상에 휘두르고 사무실 벽과 기둥에 스스로 머리를 박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 중부 경찰서 내 쉼터 정원에서, 연락을 받고 온 아버지와 귀가하라며 피고인을 달래는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H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26. 06:27 경 수원 중부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 1 항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사 G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들어가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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